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의 결정위탁관리자부대사업위험저수지ㆍ댐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유지ㆍ관리계획유지ㆍ관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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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위탁관리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관리자로 결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자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
2.인력 및 시설ㆍ장비의 보유 상태
3.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부대사업(이하 "부대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계획 및 재정 능력
4.위탁관리자의 책임성 및 공신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확보에 관한 사항
2.위험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위험저수지ㆍ댐의 저수, 방류, 수문 조작 및 비상연락 체계 등 재해 대비 운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험저수지ㆍ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험저수지ㆍ댐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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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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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위험저수지ㆍ댐의 유지ㆍ관리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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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