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저수지ㆍ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의 지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위험저수지ㆍ댐시장ㆍ군수ㆍ구청장저수지ㆍ댐사유저수지ㆍ댐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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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저수지ㆍ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6>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 판정을 받은 댐. 다만, 수문학적(水文學的) 안전성이 부족하여 D등급 판정을 받은 댐 중에서 치수(治水) 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 중인 댐은 제외한다.
2.저수지ㆍ댐의 상류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저수지ㆍ댐에 퇴적물이 축적되어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하게 되는 등 재해가 우려되는 저수지ㆍ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저수지ㆍ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저수지ㆍ댐관리자
3.지정 사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저수지ㆍ댐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저수지ㆍ댐관리자
3.해제 사유

2. 조문 관계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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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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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위험 저수지ㆍ댐(이하 "위험저수지ㆍ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저수지ㆍ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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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