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합동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기초 지반부터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2.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3.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해당 저수지ㆍ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③합동안전점검을 한 결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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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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