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합동안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합동안전점검저수지ㆍ댐저수지ㆍ댐관리자이상인행정안전부장관과행정안전부장관총저수용량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기초 지반부터 마루까지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2.총저수용량이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ㆍ댐
3.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해위험 저수지ㆍ댐
행정안전부장관은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수지ㆍ댐관리자에게 해당 저수지ㆍ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수지ㆍ댐관리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합동안전점검을 한 결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저수지ㆍ댐관리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1,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할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