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를 하는 자에게 타인의 토지나 이에 붙어 있는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출입하거나 이를 잠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식물 등을 옮기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②제1항 외에 토지의 출입 등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4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법 제4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