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보호수에 대한 행위 제한)
①누구든지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2.보호수 주변 농작물 보호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 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