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벌칙)
①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삭제 <2025.1.31>
③삭제 <2025.1.31>
④삭제 <2025.1.31>
⑤삭제 <2025.1.31>
⑥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
제5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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