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53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②삭제 <2025.1.31>
③삭제 <2025.1.31>
④삭제 <2025.1.31>
⑤삭제 <2025.1.31>
⑥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2.27,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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