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7조 (산림보호원의 고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조문 요약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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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2.산림식물의 보호
3.산림병해충 예찰
4.산불예방활동
5.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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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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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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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보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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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