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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보호법 · 제17조

산림보호법 제17조 · 산림보호원의 고용

산림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의 훼손ㆍ오염 방지 및 계도
2.산림식물의 보호
3.산림병해충 예찰
4.산불예방활동
5.그 밖에 산림보호에 필요한 활동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18.3.20>
산림보호원의 자격, 고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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