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6조 (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산림의 구분과 산림의 관할 행정청) 산림의 구분과 산림별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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