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2019.1.8>
1.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삭제 <2025.1.31>
3.삭제 <2025.1.31>
4.삭제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