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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