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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보호법 · 제21의14조

산림보호법 제21의14조 · 보고ㆍ검사 등

산림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제21조의7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2.제21조의9에 따른 나무병원
3.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4.제21조의13에 따른 보수교육기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긴급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조사등의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조사등을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제21조의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무병원에 고용된 나무의사 등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산림청장은 나무병원이 제2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나무의사 등이 제21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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