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46조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조문 요약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위촉권자숲사랑지도원농림축산식품부령산림보호활동산림보호지도원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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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하 이 조에서 "위촉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이하 "숲사랑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임업인
2.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4.그 밖에 숲을 사랑하는 마음과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에 관한 활동
2.산림보호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지도
③위촉권자는 숲사랑지도원이 산림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지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④숲사랑지도원의 위촉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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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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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숲사랑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산림보호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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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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