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1.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삭제 <2014.6.3>
③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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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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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 조문 인용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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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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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민원인 - 임의 벌채가 가능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의 의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는 입목을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산림보호법」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구 「산림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안림과 동일한 구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제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 질의 마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바. 질의 바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 질의 사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른 벌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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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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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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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 가능한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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