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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7조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1.생활환경보호구역: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재해방지보호구역: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ㆍ해일ㆍ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5.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구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삭제 <2014.6.3>
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세부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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