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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보호법 · 제18의3조

산림보호법 제18의3조 ·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산림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의3(보호종의 굴취ㆍ채취 금지 등)

누구든지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 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ㆍ채취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6.3>
1.학술ㆍ연구ㆍ보전ㆍ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ㆍ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그 밖에 보호종의 지속적인 생장ㆍ번식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종이 굴취ㆍ채취되어 그 자생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 또는 복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호종의 굴취ㆍ채취 허가 및 제3항에 따른 복원 또는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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