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피해예방ㆍ진단ㆍ치유방법에 관한 사항
2.수목진료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목진료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