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이 법에 따른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