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효과성평가)
①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효과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효과성평가의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효과성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4(효과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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