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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11조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2.22, 2013.3.23, 2014.6.3, 2016.12.27, 2019.12.3, 2023.3.21, 2023.8.8, 2024.2.6>
1.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9.12.3>
1.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ㆍ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0>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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