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2.22, 2013.3.23, 2014.6.3, 2016.12.27, 2019.12.3, 2023.3.21, 2023.8.8, 2024.2.6>
1.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가.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학교시설, 농로시설,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하천시설, 도로, 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라.농업ㆍ임업ㆍ어업ㆍ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마.「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호구역(천연기념물ㆍ명승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보호구역(시ㆍ도자연유산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2019.12.3>
1.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ㆍ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0>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
⑤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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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산림청 - 구 「산림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안림과 동일한 구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시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안림과 동일구역을 다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지정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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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구 「산림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안림과 동일한 구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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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임시특례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려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
무단점유 국유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하면 산림청장은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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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권이 사유림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 지정의 해제여부(「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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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ㆍ민원인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의 의미(「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농어촌 주택 신축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1호가목의 농가주택 개량시설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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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사유인지 여부(「산림보호법」 제11조 등 관련)
시·도지사가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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