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6조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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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산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2.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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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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