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①지방산림청장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
2.산림병해충의 방제
3.산불예방
4.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공원관리청이 개설ㆍ운영하는 탐방로
2.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