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10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조문 요약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산림보호관리협약산림보호구역시설보호ㆍ관리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시ㆍ도지사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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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ㆍ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ㆍ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④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면적ㆍ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6.3>
1.산림유전자원의 조사ㆍ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2.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ㆍ탐방 및 안내 시설
3.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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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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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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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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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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