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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보호법 · 제21의12조

산림보호법 제21의12조 · 처방전 발급 등

산림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12(처방전 발급 등)

나무의사는 진료부를 갖추어 두고 자기가 직접 수행한 수목진료 사항에 대해 진료부에 기록ㆍ서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전ㆍ진단서 또는 증명서(이하 "처방전등"이라 한다)를 발급한다.
나무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는 처방전등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접 진료한 나무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나무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나무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나무의사는 직접 진료한 수목에 대해 수목진료 신청인으로부터 처방전등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목진료 사업을 수행하는 나무병원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을 수목진료 과정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하며, 나무병원은 그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나무의사는 농약을 사용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농약의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진료부와 처방전등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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