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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림보호법 · 제3조

산림보호법 제3조 ·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산림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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