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산림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