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3조 (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조문 요약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산림보호의 기본원칙산림산림보호합리적ㆍ체계적산림보호구역지방자치단체기본원칙인위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산림보호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1.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2.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3.산림보호구역의 합리적ㆍ체계적 관리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할 것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유기적인 산림보호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산림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게 할 것

2. 조문 관계도

산림보호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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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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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할 것. 산림의 건강성을 유지ㆍ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조성할 것.

산림보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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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