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51조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림소유자나 산림 외의 토지소유자 등이 한 신청,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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