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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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0건
전체 10건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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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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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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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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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제2호에 따른 산림이 아닌 지역의 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지방자치단체가 이 사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나무병원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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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 3년간 나무병원의 등록이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10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림보호법」 제21조의10제2항에 따른 등록제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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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가. 청구인의 추가를 구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한 사례 나.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산림보호법(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4 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분 및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1. 법률 제12415호로 개정되고, 2019. 1. 8. 법률 제16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다. 2종 나무병원의 유효기간 등을 정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부칙(2018. 6. 26. 대통령령 제28998호) 제2조, 제3조 및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을 정한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8999호로 개정되고, 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별표 1]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라.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림보호법(2016. 12. 27. 법률 제14519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4 제1항(이하 ‘나무의사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마. 기존에 수목진료를 해오던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에게 일정 기간 나무의사 자격을 인정하는 산림보호법 부칙(2016.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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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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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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