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6.3, 2016.12.27>
1.지정 사유
2.구역의 구분
3.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④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⑤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⑥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