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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제8조 ·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산림보호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6.3, 2016.12.27>
1.지정 사유
2.구역의 구분
3.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4.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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