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3>
1.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자
2.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나무병원
②삭제 <2025.1.31>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9.12.3, 2020.2.18, 2024.12.3>
1.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2.삭제 <2025.1.31>
3.삭제 <2025.1.31>
④삭제 <2025.1.31>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2.3, 2018.3.20>
1.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2.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