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5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25.1.31>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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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1의2.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나무의사
1의3.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아니하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나무의사
1의4.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나무의사
1의5.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나무의사
1의6.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1의7.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나무의사 등
2. 조문 관계도
산림보호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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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삭제 <2025.1.31>.
산림보호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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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