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6 (실태조사 관련 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6(실태조사 관련 정보) 법 제20조의2제6항에서 "법인등기전산정보, 과세정보, 부동산거래신고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상업등기법」에 따른 등기전산정보
2.「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의 종류
3.「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액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현황
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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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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