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 (분양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양신청 등책임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생명연구자원기탁등록보존기관중앙행정기관관계분양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법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서 정하는 분양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공중위생 및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3.국제협약 또는 조약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4.특허출원을 위하여 기탁자가 한시적인 분양 제한을 요청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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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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