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3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외반출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상호합의조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국외반출승인생명연구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국외반출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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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2.해당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것
3.다른 법률, 국제협약 또는 조약에 따라 국외반출이 금지된 생명연구자원이 아닐 것
4.국외로 반출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이 아닐 것
②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 각 호에 따른 승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국외반출 생명연구자원의 명칭ㆍ종류ㆍ특성 등에 관한 서류
3.국외반출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계획서
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 공유를 위한 합의(이하 "상호합의조건"이라 한다) 체결서 사본(국내 생명연구자원 제공자와 외국인 이용자가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법 제9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외반출변경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국외반출승인 사항에 대한 변경 이유서
2.국외반출승인 신청 시 제출한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⑦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외반출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승인서 또는 국외반출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⑧법 제9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기간에 관한 사항
2.생명연구자원을 활용한 연구기간에 관한 사항
3.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에 관한 사항
4.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대표자가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만 해당한다)
⑨법 제9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변경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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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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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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