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정보생명연구자원정보시스템기탁등록보존기관소관기탁등록보존기관이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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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탁등록보존기관이 보존ㆍ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과 관련 정보
2.생명연구자원을 보존ㆍ관리하는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정보
3.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에 필요한 정보
4.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부령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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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탁등록보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소관 정보시스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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