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현황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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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현황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현황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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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현황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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