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현황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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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현황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생명연구자원 보유 기관의 전문인력, 시설ㆍ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현황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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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현황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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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