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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