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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의4조 ·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는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등과 관련된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조사기관에서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또는 조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교원
3.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학예연구관 또는 학예연구사
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국립 박물관 또는 공립 박물관
나.국립문화유산연구원 또는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다.「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나.「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이하 "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해당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으면 지표조사 보고서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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