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된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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