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2016.1.19, 2019.7.2, 2020.8.11>
1.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5.9>
③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5.9>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