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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농지법
law_id:000479
article_no:23
위계:농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3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2023.8.16>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위임 연결
대통령령 농지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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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농지법
law_id000479
대통령령
└─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위임 §2,3,5,6,7,8,8의2,9,10,11,12,13,14,15,17,18,20,21,22,23,24,24의...
law_id00326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유수면매립지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1의2,32,36,37,38,39,41
law_id2100000179732
고시
↳ 고시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포함되는 농수산가공품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041421
고시
↳ 고시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 고시
law_id2100000130249
고시
↳ 고시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위임 §24
law_id2100000194208
고시
↳ 고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이 가능한 전자적인 방법 고시
law_id2100000136049
고시
↳ 고시
산림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7
고시
↳ 고시
스마트농업 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
위임 §29
law_id2100000207261
고시
↳ 고시
주말·체험영농 주택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law_id2100000025068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농지법 시행규칙
위임 §2,5의2,7,10,12,17,20,25,28의2,28의3,29,30,31의2,32,33,34,35,37,3...
law_id007009
예규
↳ 예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law_id2100000071316
예규
↳ 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위임 §6,7
law_id2100000213827
훈령
↳ 훈령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위임 §28,29
law_id2100000235126
훈령
↳ 훈령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216830
훈령
↳ 훈령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13731
인용
농어촌정비법
제85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라 한다)가 그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대상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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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어촌정비법
제98조 토지와 시설의 분양
"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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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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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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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지법
제7조의2 금지 행위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
← incoming제7조의2
위임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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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지법
제24조의2 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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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지법
제61조 벌칙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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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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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9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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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농지법 시행령
제24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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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나.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
← incoming제16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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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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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지법 시행규칙
제63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각 호의 농지 중 법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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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6조 「농지법」에 관한 특례
"②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 incoming제36조
인용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 농업인 확인 기준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 통지서를 제출한 사람라.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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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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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2조 농지 임대차 허용사업의 범위
"제23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농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는 사업 등 고시
제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수사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법 제23조제1항제9호 및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가 가능해지는 사업대상지 중 관할 구"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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