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농지임대하거나대통령령농업경영주말ㆍ체험영농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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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2023.8.16, 2026.6.16>
1.제6조제2항제1호ㆍ제6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8.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③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지를 수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6.6.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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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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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토지인도등·손해배상
[1] 헌법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고(제121조 제1항),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21조 제2항). 이에 따라 구 농지법(2015. 1. 20. 법률 제13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와 같이 거기에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고 하고(제23조), 이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한 사람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2호). 한편 구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제1조), 나아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고,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2항). …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임차인이 법률상 권원 없이 농지를 점유·사용함에 따라 얻게 된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의 임료 상당액이고, 이때의 ‘임료 상당액’은 해당 농지가 다른 용도로 불법으로 전용되어 이용되는 상태임을 전제로 산정하여서는 안 됨은 물론,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의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약정 차임이 해당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상태가 아닌 경우로서, 임대차보증금이 없는 경우임을 전제로 객관적으로 산정된 ‘임료 상당액’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곧바로 이를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금액으로 추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효인 농지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되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의 규범 목적과 취지를 사실상 잠탈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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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2] 농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7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호, 제6호의 문언, 체계,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본문 인용: 000479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목포시 - 상속으로 취득한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도 「농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농지법」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제2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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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2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2
「농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농지법」 제2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등)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 등)
‘농지 소유자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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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지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농지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농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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