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임용자격, 감사 대상 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국가의 회계
2.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
②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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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안전행정부 - 민간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위탁이 아닌 대행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
민간기업이 위탁이 아닌 대행방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원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감사가 아닌 다른 감사의 목적으로 「감사원법」 제27조 또는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진료내역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해당 개인정보자료의 구체적인 제공범위는 제공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과 관련 법률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제2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의 감사대상자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기관대상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대상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2조제1항을 근거로 감사담당자의 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이 사안 지방공사 및 이 사안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이 사안 지방공사 및 이 사안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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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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