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law_id:012197
article_no:24
위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3
피인용:1

조문 본문

제2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ㆍ재산조사의 유형 등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④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0.12.29>
⑤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⑥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목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2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5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5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6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6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7 수급자격의 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7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7의2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7조의2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8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8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9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9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9의2 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9조의2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0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10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1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11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2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12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2의2 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12조의2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3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13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4 민관협력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14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5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15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6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16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7 이의신청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17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8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18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9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19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9의2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19조의2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0 수급자의 변동신고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20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1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21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2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① 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 outgoing제22조
인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27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② 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ㆍ재산조사의 유형 등 사회보장정보의"
→ outgoing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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