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기관의 장은 제5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관할 업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료 또는 정보와 그 범위, 처리 목적ㆍ방식,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기관(이하 "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 등을 특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보장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ㆍ재산조사의 유형 등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된 정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④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0.12.29>
⑤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사회보장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⑥제1항에 따라 협의를 완료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사회보장급여의 목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2.29>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사회보장급여법 제2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공감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 함께 인용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 함께 인용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 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포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제2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포항시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부서의 장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대국민 포털 구축 등·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