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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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 함께 인용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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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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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3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하여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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