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6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6.7, 2013.3.23, 2021.7.27>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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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
- 함께 인용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
- 조문 인용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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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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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식품위생법상 조리사·영양사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약처장이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해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해당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식약처장이 명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식약처장이 반드시 보수교육을 포함해 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범위 등(「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식품위생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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