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③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2.3, 2018.3.13, 2025.10.1>
1.「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2.법률구조법인
3.사회복지법인
4.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⑤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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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 조문 인용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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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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