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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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지원기관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2.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해당한다)
3.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의 유지ㆍ관리
4.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교육 자료의 연구ㆍ개발 등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운영, 예산 및 회계 등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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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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