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1성평등가족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운영, 예산 및 회계 등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지원기관예방교육성폭력성교육제2의3조지원기관별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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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3>
1.지원기관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2.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해당한다)
3.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결과의 유지ㆍ관리
4.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교육 자료의 연구ㆍ개발 등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운영, 예산 및 회계 등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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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인사운영, 예산 및 회계 등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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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