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7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중앙디지털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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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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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의2 ·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제2조의3 ·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제2조의4 · 취업 지원 대상자제2조의5 · 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제2조의6 ·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내용 및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조의7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8 ·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제2조의9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제2조의10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제2조의11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위탁제3조 · 상담소의 설치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