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9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센터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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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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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설치 기준 가. 사무실 법 제7조의4제3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과 설비(업무용 책상, 컴퓨터 등)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상담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과 설비(칸막이, 방음장치 등)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재난대비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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