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6 (범죄경력조회 및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1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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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7호의8서식 및 별지 제7호의9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7호의8서식 및 별지 제7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별지 제7호의10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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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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