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의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센터전기통신금융사기대통령령통합신고대응센터신고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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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신고의 접수ㆍ상담
2.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제보의 접수ㆍ처리
3.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4.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피해금 환급의 상담
5.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 및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의 정보제공
6.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7.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ㆍ사기이용계좌 등의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로의 정보 전파
8.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경찰청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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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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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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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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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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