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한 사항 9. 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8조(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