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공사의 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監理)ㆍ유지관리ㆍ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및 정보통신공사의 도급(都給)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2.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3.「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 함께 인용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함께 인용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 조문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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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감리는 발주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제1호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도급한 공사의 감리는 발주자가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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