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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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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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
2.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4.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5.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ㆍ시행 및 평가 지원
6.보행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산정 지원
7.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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