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의3조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보행조사ㆍ연구보행안전편의증진보행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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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보행 활성화 시책의 발굴 및 지원
2.보행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보행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4.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
5.보행환경개선사업 등 보행 관련 공공사업의 계획ㆍ시행 및 평가 지원
6.보행안전지수의 개발ㆍ조사 및 산정 지원
7.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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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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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5 시행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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